소진공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이달의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상자는 사업경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세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한다. 소상인은 완전 상인과는 달리 상행위 기타 행위를 영업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사소하여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이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이달의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이나 기술,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에서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경영 3년 이상 기본요건을 갖추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소상인의 경우 적극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극복에 노력하고 온라인 진출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소상인을 뽑는다. 코로나 기간동안 비대면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공인의 경우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이룬 소공인을 모집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는 가격·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마케팅과 서비스 정신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등 경영혁신을 이룬 상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누리집(www.semas.or.kr)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소진공으로 6월 3일(금)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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