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3일 대전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해 다단계 판매행위를 벌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씨 등 6명에 대한 18번째 공판을 오전에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진행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A씨 등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전에 본사를 둔 다단계업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사기와 불법다단계를 벌여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했다. 이들은 한 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E코인'을 지급하고, 코인을 모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 모집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E코인'으로 한동안 물품을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8년부터 손실이 발생해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태국의 유명 업체가 개발해 자신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E코인'이 곧 상장돼 가격이 4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기소 당시 기준 3366회에 걸쳐 21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투자금으로 중구 보문산 일대의 임야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개발 시 10배 이익"을 홍보하며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해당 'E코인'을 개발했다는 태국 업체에 실체가 없고, 양해각서(MOU)는 직원이 웹에서 샘플을 다운받아 임의로 제작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A씨 등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가상화폐에 유지·관리 노력을 했으며,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대전지법은 6월 10일 선고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