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12일 발표된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3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약 4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또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 운반 차량을 운행했고,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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