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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인생 8개월차 아기였던 정인이는 그동안 키워준 위탁모를 떠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만남을 꿈꿨을 아이는 수개월에 걸친 양부모의 심각한 학대 끝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건조사에서 드러난 아이의 사인과 학대당한 흔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아이의 직접적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과 소장·대장 파열 및 췌장 절단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려야 가능할 정도라고…. CT영상으로 본 아이의 뱃속 또한 출혈 때문에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복근 아래에 차 있었다. 또한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과 함께 양팔과 가슴 곳곳에 골절 유합 흔적까지 있었다. 천진난만했던 한 아이가 이유없는 학대로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사망한 이 사건으로, 당시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 국민을 분노에 들끓게 했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에는 6058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만905건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는 부모(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보육시설 등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제3자의 눈에 띌 정도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학대는 아직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랫동안 후유증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되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더 나아가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도록 하는 '놀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권·발달권·생존권·참여권·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도 함께 담겨질 전망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겪어봤듯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는 필수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더 이상은 '내가 낳고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여기거나, 훈육을 빌미로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돼선 안된다. 나 또한 부모로서 살아온 지난 11년간 충분한 보호와 이해·공감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쏟으며 아이를 양육해왔는지 곰곰이 돌이켜보고 반성해 본다.
현옥란 편집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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