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열린 A(32)씨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판사가 판결 또는 결정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시켜 무효가 된다.
이지형 판사는 "검사는 2021년 9월 공소사실에 대해 A씨를 피고인으로 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9명을 고용한 대전 한 마케팅사 대표로 재직하며 2021년 1월 퇴사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5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대해 검사는 신원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간호사인 A씨에게 벌금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A씨가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A씨를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이 도용(성명모용)된 사실이 확인돼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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