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0일 대전교육청, 대전경찰청,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 통학차량 내에서의 범죄 위험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등 안전진단을 하고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긴급 112 신고 체제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사설 통학차량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통학 안전 확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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