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환치기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의 화폐 환전하기 위해 은행 등을 통해서 환율에 따라 돈을 교환한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도한 해외자본유출, 원정도박이나,마약과 보이스피싱 같은 법죄에 자금이 이용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치기처벌 위험성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유학생들 국내에서 수백억원 대에 달하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선고와 수수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연중상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법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 발견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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