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시킨 A(24)씨에게 사무서위조·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656만원의 추징을 4월 28일 선고했다.
차호성 판사는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여권 사본을 1매당 4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불법 선불유심 82건을 개통시켰다.
더 나아가 A씨는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 휴대폰 82개를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모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으로 개통한 선불 유심의 수가 적지 않고, 선불유심을 판매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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