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절차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등 지역에 소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종으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 사업에 포함된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아픈 근로자가 방문해 상병수당을 신청할 시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 제도를 안내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역할도 한다.
복지부는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할수록 지역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참여 예비수요 신청을 받은 뒤 6월 1∼22일 정식 등록·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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