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전경 |
6일 동구청에 따르면 도움창구는 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에 있다. 모두 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김현민 세원관리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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