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병원 의사 A(51)씨와 전공의 B(34)씨에게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진료한 15세 여성환자의 지난 3년 간의 의무기록을 열람해 얼굴과 눈, 입술 사진을 캡처해 논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열람할 때 연구를 목적일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환자상담용'으로 신고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나이와 성별, 진료내용을 해당 환자의 사진과 함께 논문에 게재해 2015년 출간했다.
또 해당 논문은 포털에서 검색되게 함으로써 재판부는 해당 논문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논문이 발표된 2015년 1월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 등이 학회에 제출된 2014년 5월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2021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공소시효 7년을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