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64)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맥키스 자회사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이 2020년 12월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2012년부터 4년여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다 앞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대전지법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13부는 A씨에게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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