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아 아동학대처럼 노인학대 대응체계도 공공화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관이 직접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망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123건, 2020년 141건, 2021년 15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인학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건수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등 가족 간의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를 안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번복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인의 경우 개인 의사결정권이 있어 아동학대와 달리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특별법도 없다. 어르신이 처벌을 원치 않고 그냥 지내겠다고 하시면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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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경우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탁 운영을 맡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했지만 2020년부터 자치구마다 아동보호팀이 신설돼 전담 공무원이 조사와 점검,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을 담당한다. 조사 업무가 이관돼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동대응과 동시에 학대 재발 방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인 학대 경우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보호 기관과 피해자 쉼터 지원만 할 뿐 전담팀이나 공무원은 두고 있지 않다.
자치구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발굴부터 예방과 재발 방지까지 하기엔 인력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며 "자치단체에 학대를 담당하는 팀이 신설돼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명래 유등노인복지관장 역시 "주변에 학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많지만 부각이 안 돼 심각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는 만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노인 보호 쉼터 역시 대전에 한 곳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늘려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혜미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면 학대 정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담 콜센터 등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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