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A(66)씨와 직원 B(56)씨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C(30)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금고 6월,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업체에게도 벌금 6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26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자신의 작업장에서 A·B씨는 외국인근로자 C씨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 D씨를 지게차에 태워 천장 청소작업을 시켰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C씨는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었고, A·B씨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지게차 바스켓에 피해자를 태워 지상 4m에서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작업 중 C씨가 후진할 때 피해자 D씨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그해 11월 21일 사망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는 파봉공정 후단 벨트 및 테일부 구동체임 끼임점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김도연 판사는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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