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1만6천점 숨긴 30대 구속기소…대전지검·특허청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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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1만6천점 숨긴 30대 구속기소…대전지검·특허청 공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가짜명품 일당 기소
특허청이 현장 검거 후 대전지검 보완수사

  • 승인 2022-05-04 08:4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해외에서 위조 명품백 1만6000점을 국내에 반입해 이를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과 특허청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정품기준 53억원대의 가짜 명품가방과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보관 중이던 중국국적 해외동포 A(33)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범행을 벌인 중국 거주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했다.

특허범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특허청 상표특별경찰이 적발한 가짜 명품상품 보관창고.  (사진=대전지검 제공)
이들은 중국에서 반입한 유명 브랜드의 가짜 가방을 경기도 소재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특허청 상표특별경찰이 이들의 가짜 상품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해 가짜명품 1만5965점을 압수하고 보관책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계좌추적 보완수사를 통해 A씨 일당이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2억1744만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중국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해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조직적 위조 상품 대량 보관 사범을 검거하고 추가적인 국내 유통도 차단할 수 있었다"라며 "범죄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전국 검찰에서 유일하게 특허범죄조사부를 운영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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