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정품기준 53억원대의 가짜 명품가방과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보관 중이던 중국국적 해외동포 A(33)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범행을 벌인 중국 거주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특허청 상표특별경찰이 적발한 가짜 명품상품 보관창고. (사진=대전지검 제공)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조직적 위조 상품 대량 보관 사범을 검거하고 추가적인 국내 유통도 차단할 수 있었다"라며 "범죄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전국 검찰에서 유일하게 특허범죄조사부를 운영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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