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종료 또는 경찰이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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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종료 또는 경찰이관 검토 착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9월 시행
수사 마무리 또는 경찰 이관 이어질듯
대통령령 수사범위 결정 지켜보는 시각도

  • 승인 2022-05-04 08:43
  • 신문게재 2022-05-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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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오는 9월 초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와 경제 2개 분야 범죄로 축소되고, 공직자와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앞으로 4개월 뒤 경찰에 이관된다. 선거범죄의 경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되, 부패·경제범죄의 검찰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모두 넘겨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했고, 별건 수사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따라 대전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상당수 사건들이 앞으로 4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경찰로 이관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 중 마무리 짓지 못해 경찰로 넘어가는 사건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전지검이 2021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4만3179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완료된 것은 56%에 불과하고, 3843건(8.9%)은 1년 이상 보완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정도로 대전과 충남에서도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인의 항고권을 침해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를 지켜본 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사건 등 진행 중인 사건의 계속 수사 또는 경찰 이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을 언제까지 박탈할 것인지가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 대상 범죄를 일부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여지를 남겨둬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며 "사건이 지연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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