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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관계자는 3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토 소위에 올릴 안건은 잠정 확정됐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엄중해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점이 소위 개최여부 해당 법안 상정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발언으로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집무실법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시대적 과제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날 소위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여야 3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 12번(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한)에서 국조실과 행안부 과제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이를 약속한 것이다.
인수위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내용 중 발췌 |
정부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제출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세종집무실법이 4일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소위를 돌파한다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5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만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5월 국회에서 세종집무실법 처리에 주저한다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도 세종집무실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 지도부에 당부했고 국회 부의장이며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6·1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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