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 조리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등산로와 둘레길 인근 동구 A, 유성구 B, 대덕구 C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9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구 D음식점은 무표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손님들에게 적발됐고, 중구 E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유성구 F 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리장과 창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손님에게 판매하는 식품 조리 및 보관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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