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는 4월 27일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가 K의료재단 이름으로 이뤄진 종합병원 건물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는 2018년 5월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 건물과 부지를 K의료재단에 증여하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95억원 상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에따라 H업체에는 K의료재단에 병원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2년 지난 시점에서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혜영 재판장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의 직전 등기이사가 소송 상대인 K의료재단에서 현재 이사장으로 있어 주목을 끌었으며, H업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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