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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은 제외고,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된다. 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과 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을 땐 착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자율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기로 판단한 결과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후 566만의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를 비롯한 운송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이다.
한편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검사 키트는 생산 및 공급 정상화로 1일부터 온라인 통해가 가능해졌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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