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점화장치 설치하고 퇴근한 대표…보험금 노린 방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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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점화장치 설치하고 퇴근한 대표…보험금 노린 방화 '실형'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징역3년 선고

  • 승인 2022-05-01 13:1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보험금을 노리고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가 치밀한 화재감식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1년 7월 7일 새벽 3시께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공장(330㎡) 화재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재발생 전날 CCTV 사각지대에 임의로 제작한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한 뒤 오후 7시께 퇴근해 그로부터 8시간 뒤 공장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위장했다. 화재감식 과정에서 공장 바닥에 설치된 나무파레트 한쪽 모서리 부분만 심하게 연소됐고, 보일러실까지 바닥을 따라 연결된 의도적 화재 확산장비가 발견됐다. 또 연소되지 않은 보일러실에서는 지연 점화장치가 발견됐는데 A씨가 공장에서 활용하던 용기가 부품으로 사용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 충남 금산 공장화재 때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았고, 2021년 2월 경북 경산의 또 다른 공장화재에서도 보험금 1억4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가 운영한 공장에서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훈 재판장은 "지연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연소매개물을 배치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공장 인근에 다수의 다가구주택이 존재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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