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1년 7월 7일 새벽 3시께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공장(330㎡) 화재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재발생 전날 CCTV 사각지대에 임의로 제작한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한 뒤 오후 7시께 퇴근해 그로부터 8시간 뒤 공장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위장했다. 화재감식 과정에서 공장 바닥에 설치된 나무파레트 한쪽 모서리 부분만 심하게 연소됐고, 보일러실까지 바닥을 따라 연결된 의도적 화재 확산장비가 발견됐다. 또 연소되지 않은 보일러실에서는 지연 점화장치가 발견됐는데 A씨가 공장에서 활용하던 용기가 부품으로 사용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 충남 금산 공장화재 때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았고, 2021년 2월 경북 경산의 또 다른 공장화재에서도 보험금 1억4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가 운영한 공장에서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훈 재판장은 "지연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연소매개물을 배치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공장 인근에 다수의 다가구주택이 존재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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