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에서는 대전지검이 지난 6년간 축적한 특허·지식재사권 범죄 전문 수사력과 기소체계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와해되거나 상당히 무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전국 검찰에서 유일하게 특허범죄조사부를 운영 중으로 연 평균 200건 가량의 특허범죄를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권 수사경력과 변리사 자격의 검사를 배치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전기전자, 화학, 상표·디지안 분야 서기관 6명을 파견받아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전문사건을 직접 또는 직무대리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식재산권 사건을 적발해 2021년 한 해에 666명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전문수사 부서가 대전지검에 생긴 것은 특허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특허법원을 통해 관할집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도 수사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부패와 경제분야로 제한된 직접 수사권한도 1년 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함께 폐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사건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대하고 복잡한 법리을 펼치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전 특허법원이 전국 영업비밀과 상표·디자인, 특허권 침해 형사사건을 전담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전문적이고 일관된 판결을 제공하자는 관할집중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당기간 보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충남 삼영기계가 핵심 엔진기술을 대기업에 탈취당한 사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입증하는 데에 전문적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라며 "경제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때 어떤 형태로든 제한될텐데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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