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법 4일 국토소위서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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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법 4일 국토소위서 반드시 처리해야

국힘-민주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입증 '시험대'
좌고우면 때 地選 앞 정략적 접근 비판 불 보듯

  • 승인 2022-05-01 10:11
  • 수정 2022-05-01 10:2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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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4일 열리는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을 상정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그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국회의 시간'인 것이다.

국회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주간일정에 따르면 세종집무실법을 다루는 국토위는 4일 오전 10시 국토소위를 개최한다. 앞서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입법완료를 위한 7부 능선인 국토소위로 회부 한 바 있다.

여야 간사는 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협의 중인데 아직 세부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의 관심은 여야가 세종집무실법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며 관련법을 올려 처리할지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최근 균형발전 비전 발표에서 세종집무실 3단계 설치 로드맵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으려면 5월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인 세종집무실법 처리가 시급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윤 당선인도 세종집무실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 지도부에 당부했고 국회 부의장이며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6·1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종집무실 설치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 충청권 핵심공약이었고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제출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흔들림 없는 당론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16대 대선 당시인 2002년 세종시 첫 씨앗을 뿌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만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없는 세종집무실법 처리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좌고우면 한다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을 깔고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충청권에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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