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 위해 '교육자유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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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위원장 “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 위해 '교육자유특구' 추진”

교육부 학교 설립 허가권은 준독점… 획일적 교육규제 벗어나야
공교육과 대안교육 함께 성장 위해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 추진

  • 승인 2022-04-28 16:5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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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8일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를 통해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획일적인 교육규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교육제도 개선과 지역민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한 과감한 규제를 완화가 첫 번째다.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일반 학교에 대한 대폭적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지역공약 발표 설명회에서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교육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허가를 위한 여러 요구를 하는데, 이는 준독점 체제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부모들이 만든 대안 혁신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교육형태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도르프슐레(Waldorfschule)'로 불리는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를 통해 접근장벽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교육과 대안교육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핵심인 셈이다. 인수위는 교육자유특구 대상지역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특정해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 관련 법정을 개정한다. 교육특구에서 대안학교 설립과 교과과정, 입학과 졸업, 학교운영, 재정지원 등에 특례를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교육을 선택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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