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중도일보 DB |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였던 B(21)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2017년 피해 여성의 몸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차례 성폭행했고 2017년 3월 최초 시작된 범행은 2021년 6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지목된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법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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