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으로… 4주 이행기 7일 격리, 치료비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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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으로… 4주 이행기 7일 격리, 치료비 지원 유지

방역당국 4주 후 상황 평가해 전면 전환 여부 결정
전면 전환땐 확진자 격리 권고, 치료비 등 지원 안돼
대전시 25일부터 취식 허용, 요양시설 대면접촉 허용

  • 승인 2022-04-25 14:00
  • 수정 2022-04-25 14:2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년 3개월 5일 만이다.

단 4주(4월 25일~5월 22일) 동안 확진자 격리와 재택치료 7일,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동네병원 신속항원 검사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이행기'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이행기 이후 상황 여부를 평가해 5월 말 감염병 2등급 전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2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한다. 대전시청 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밤 21시에서 19시로 단축하고 코로나19 유족 장례비용 지급도 중단한다.

4주 후 이행기 이후 2등급으로 전면 전환되면 확진자는 격리 권고로 바뀐다. 또 진단-검사-치료 모든 분야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생활지원비와 외래진료비 지원도 모두 종료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축소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중단하며 감염병 전담 병상도 유행 정도에 따라 축소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체계도 중단하는데,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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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는 25일부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내 취식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지자체 방역은 고위험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개인 자율방역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60세 이상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재유행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3T(검사-추적-격리·치료) 역량과 감시체계 강화, 유사시 병상 신속 확보, 의료계와 네트워크 핫라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3월 셋째 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전주보다 약 38.9% 감소했고, 중증병상가동률도 60.1%로 낮아져 안정세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규제가 완화되고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28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전시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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