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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집무실법 입법 열차가 출발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앞으로 국토위 산하 4개 소위 가운데 국토 소위에서 두 가지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 처리가 유력하다. 다만, 처리 시기는 변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중재안과 인사청문 정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세종집무실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입법화를 위한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인 소위를 돌파하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종집무실법 처리를 위한 입법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6·1지방선거 이전인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대선 공통공약인데 다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략적 셈법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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