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내 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진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이에대해 대전지검은 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정환 검사장을 비롯한 대전지검 간부들은 22일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가진 회의 결과 "(중재안에)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남겨 놓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는 직접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합리적 설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 발족 후 수사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곧바로 검찰 직접수사가 폐지되는 공직자범죄 분야에서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건은 갈수록 힘이 세지는 경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때 폐지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 중에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경찰의 수사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조직을 구성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방안부터 확정돼야 한다"라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수청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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