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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집무실법을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인데 6·1 지방선거 이전 반드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충청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529호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법안 상정 뒤에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여야가 병합심사로 본격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인 소위를 돌파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 순으로 단계를 밟게 된다.
여야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 계획으로 4월 국회에서 세종집무실법이 입법 완료되기까진 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이 법안은 지방선거 이전인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점쳐진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으로 정파 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청권 핵심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똑같은 공약을 했다. 국정 효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분위기도 좋다. 윤 당선인은 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았고 정진석 의원도 "6·1지방선거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선)여야 공통 공약일 경우 입법에 어려움이 없으니 먼저 실행에 옮기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세종집무실법 논의테이블을 차리기 위한 걸림돌도 제거된 셈이다.
다만, 25일부터 본격화되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 정국이 변수다.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충돌 수위가 격화될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이 세종집무실법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집무실법 논의가 6·1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정 현안 입법에 우선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5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를 위한 충청 정치권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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