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정부의 치료비 지원 또한 중단되지만, 이행기(등급 하향이 시작된 25일부터 의료대응체계 확보시 까지) 기간까지는 1급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정부의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지만 격리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 경우 발생 혹은 유행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2급으로 조정되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가 요구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 정부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고, 다른 질환처럼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정산해 확진자도 비용 일부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행기 기간 동안 의료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격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거나 대응체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행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대전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 환자들이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이라며 "가을 재유행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기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