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정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팀 대리 |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2.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3.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4.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발전.
5.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 도약.
6.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 제고.
7. 제약 없고 공정한 장애 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에 대해 당선인은 ▲저소득층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하며 ▲청년예술가·예비예술가를 위해 다년간 지속해서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창작·발표·교류 공간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들 적극 포함해 문화예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개편, 예술지원 자율성 보장, 예술인 맞춤형 지원체계 보강은 물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술 융합 활동 지원 및 재교육을 확충,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스타트업 공간을 제공, 문화예산 확충으로 예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은 사실상 예술행정과 예술현장의 적극적인 화합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쪽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팔길이 원칙'을 의미하는 공약은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므로 더욱더 서로 간의 긴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팔길이 원칙'은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다른 조직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팔길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중인데 대전지역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예술현장의 예술적 자율성은 예술 행정이 침해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예술 행정은 예산과 공간, 인력 같은 공공 자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익 실현과 절차적 투명성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입과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술행정과 예술현장이 수직적 위계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 권한과 책임을 나눈다면 진정으로 원칙과 공정이 바탕이 되는 대전지역만의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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