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총사퇴…대전지검도 간부회의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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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 총사퇴…대전지검도 간부회의 '집단반발'

검찰 수사권 조정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견
"수사권 유지와 폐지 구분 합리적 근거 없어"

  • 승인 2022-04-23 20:1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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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22일 간부회의를 결과를 공개하며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역시 간부회의를 갖고 기존 6대 중대범죄 중 수사권을 유지하는 분야와 폐지하는 대상을 구분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3일 대전지검은 전날 간부회의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중재안 역시 시행 시 선거사범이나 공지자범죄 등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재안에서 기존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범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간부회의 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권의 존폐를 구분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폐지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기간에 이 법이 시행되게 되므로 공정선거 활동에도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의 4항에서는 2021년부터 검찰 송치사건과 관련성 있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을 발견해 송치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더 범한 것을 파악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동종의 범죄가 이미 재판 중일때 일부는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발족할 예정인데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는 공직자범죄 분야에서 중수청의 수사력이 쌓이는 동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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