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은 교육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가 받은 학교과 같이 학력인정이 되는 기관은 아니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한다.
권기원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주고 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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