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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공익감사로 청구된 이 의장 모친과 김 의원 배우자 명의 봉산리 토지 보상과 관련한 감사에 대해 "이 의장은 독립생계를 사유로 재산신고 시 고지거부를 해 어머니의 토지 소유 내역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 소유 토지 내역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법령 위반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도로포장 예산과 배우자 소유 토지가 직접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배우자 소유 토지가 위 도로개설 예산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예산을 심의의결한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9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징계의 요구 즉,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일명 '셀프' 예산을 편성해 각각 보상을 진행하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부정부패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 세종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징계를 달게 받고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도 없는 9개 도로개설 예산 3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태환 시의장 모친이 산 땅과 김원식 의원의 배우자 명의 토지가 도로 개설을 명목으로 보상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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