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노 지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때보다 두꺼운 35페이지 자료를 들고 두 번째로 기자들 앞에 섰다. 노 지검장 양쪽에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이 제정됐을 때 검찰이 예상한 문제 13가지를 제시한 패널까지 활용됐다. 그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제시한 '무지의 장막' 개념을 인용해 "정치적 이념과 소득의 차이, 지위의 고하 없는 원초적 상태에서 만드는 법이 오히려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의 입법을 경계할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노 지검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국민을 구제할 견제수단이 없다고 지목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할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가 없고, 검사는 재수사 요구뿐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의 수사규정과 검찰수사관의 수사보조 근거 규정을 삭제해 출석요구나 조서작성, 참고인조사가 불가능하고 기소단계에서 의견청취만 가능하지만, 이때 입수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아니면 검찰에게 요구할 수 있던 수사의 선택권이 사라지며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도 도주한 이들을 검거하는 형 집행 권한이 사라지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관련 위반 사건을 각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검사의 수사를 명문화한 여러 법률에 대한 연쇄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대를 졸업해 한때는 경찰이기도 했던 노 지검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사회적 권위가 높은 이들이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노정환 검사장은 "공정성에 대한 질책이면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사자의 의사가 기소여부에 중요한 친고죄나 사소한 다툼 사건부터 기소독점을 깨트리거나, 기소유예 기준을 엄격히 해서 그 외에 것은 모두 기소되는 원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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