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에 '금리인하요구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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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에 '금리인하요구권' 주목

재산증가·신용 평점 오를 땐 금리 깎아줘

  • 승인 2022-04-21 14:59
  • 수정 2022-04-28 15:2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은행사진
기준금리가 1.50%로 인상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 상승 시 고객이 은행에 요청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권리를 말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5일 기준 3.900~6.390% 수준이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연동)는 3.180~5.337%다.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각 0.25%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책정하게 된다.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책정해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뉜다. 가계대출은 쉽게 말해 승진과 취업, 연소득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이 포함되게 된다. 다시 말해 좋은 일이 생기면 은행에 문의해 자신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를 문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또 해당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직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수득금액증명원(사업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각 시중은행들은 고객에게 알려주는 고지가 미흡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창구를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은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상담을 한 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와 관련한 설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전화 상담을 통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39.1점을 맞아 '매우 저조' 등급을,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60.9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콜센터를 통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66.6점을, 영업점을 통해서는 79.2점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83.2점을 받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 판정을 받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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