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오백리길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대전마케팅공사 제공) |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와 팔당호 주변에 오염원 입지 제한하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1990년 제정 이후 34번째 수정하는 행정예고를 2월 말 마쳤다. 개정안은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없는 마을에 대청호 친환경 선박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별개로 환경오염·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한 지역에 오염예방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담고 있다. 대전시 동구와 충북 청주·보은·옥천 일대(700㎢)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식수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는 역할이면서 반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잣대다.
지난 1월 개정 예고된 내용 중에는 계획관리지역 한 세대당 건축물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의 주택 건축제한은 기존의 입법미비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팔당호 인근 지자체에서는 의회를 통해 건축 주택 수 제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대청호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규제가 지속돼 집을 크게 짓고 살아갈 젊은 사람도 거의 없고, 신규 인구 유입도 드물어 민원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환경이 될 때는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청호에서 정해진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오가는 선박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도 하류 주민들을 의식해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소득증대'라는 게 상업적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도선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부분과 도선의 규모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접수돼 이에대한 수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으로 개정고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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