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본청 수사관들이 18일 오후 긴급 회의를 갖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내부망에 게시하고 전국 수사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뿐만 아니라 구속 등의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들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해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미집행자 검거 업무 등의 수사관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지검 수사관들은 ▲수사권 전면폐지 재검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 ▲70년 쌓인 수사 노하우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기로 하고 전국 6000여 명의 수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한 수사관은 "형을 집행하려면 검찰수사관에 사법경찰관리라는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나 발의된 법안을 보면 조항이 삭제됐다"라며 "계좌추적이나 영장집행 등 수사관들이 그동안 축적한 전문역량이 사장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 대전고검장은 "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때 이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묵하던 경찰도 수사 역량 논란이 제기되자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다"라며 "6대 범죄 수사도 비율로 보면 검찰 처리 건수보다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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