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4월 15일 대전지법에 재항고장 제출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다시 끌고 갔다.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에게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미쓰비시의 특허권 2건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합의부인 대전지법제 4-1민사부가 이를 심리해 지난 1월 기각했다. 이번 재항고는 특별현금화명령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재차 심리를 요청하는 과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면 곧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은 오는 22일 자정 공시송달을 완료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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