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재판열람 나흘만에 자산매각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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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재판열람 나흘만에 자산매각 '재항고'

15일 대전지법에 재항고장 제출
대법원 각하 시 특허권 현금화 시행 가능

  • 승인 2022-04-18 16:5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전지방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4월 15일 대전지법에 재항고장 제출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다시 끌고 갔다.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에게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미쓰비시의 특허권 2건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합의부인 대전지법제 4-1민사부가 이를 심리해 지난 1월 기각했다. 이번 재항고는 특별현금화명령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재차 심리를 요청하는 과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면 곧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은 오는 22일 자정 공시송달을 완료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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