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운행 모습. |
대전시와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3월 24일 인수위에 이미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 있어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증가했다. 대전 도시철도의 경우 2019년 법정무임손실액은 122억2280만원, 2020년은 75억80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전체적인 수송인원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무료로 승차하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손실액은 전년도 보다는 감소한 규모다. 2021년 손실액은 79억5200만원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국토부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두 가지 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2006년 개통부터 시민의 대중교통으로 정착해 도시 교통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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