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사들 요구 평검사회의 19일 예정… 사법 격랑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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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들 요구 평검사회의 19일 예정… 사법 격랑속으로

19일 대검찰청서 평검사 대표 모여
대전지검 연간 17만건 중 5만건 기소
"증거 못찾아 처벌 못하는 상황 두려워"

  • 승인 2022-04-17 16:24
  • 신문게재 2022-04-18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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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을 국민의 부작용과 범죄혐의 은폐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평검사회의가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개최된다. 평검사회의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격랑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인사 방침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연 후 19년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검·지청별 의견 수렴 결과를 각 평검사 대표가 참석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4월 15일 대전지검에서 만난 한 검사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러 검사들이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결국에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지연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검은 2020년 기준 연간 17만5400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5만150건을 기소하고 나머지 8만900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대전고검과 지검에 검사 86명 그리고 검사 외 수사관 등 직원 286명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지역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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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이 4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전지검 또 다른 검사는 "죄 지은 사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필요한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이를 전달받는 식으로는 공소 대응이 어렵다"라며 "죄를 지었는데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 못하거나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이 초래될까 두렵고 화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 지나면 수사권 사라지고, 어디서 수사할지조차 법안에서 정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증발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해 여론을 살펴야 하고, 저 역시 직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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