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청사 앞에 수사권 박탈에 반박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15일 발의했다. 또 부패와 공직자·방위사업 등 6대 중범죄에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도 꺼내들었다. 두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영순, 장철민, 황운하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찬성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지검은 법안 발의가 이뤄진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뜩이나 심각한 수사 지연과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전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4만3179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완료된 것은 56%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3843건(8.9%)은 1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것.
또 상대의 처벌을 바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이 사실은 허위였을 경우 고의성 등에 대한 무고 혐의 조사가 필요하나 지금도 제대로 조사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무고 범행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대전지검의 무고 인지 건수는 2020년 671건에서 2021년 195건으로 감소했고, 경찰의 무고 인지는 48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의 검사를 배치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전기전자, 기계, 상표·디자인분야 서기관을 파견받아 2018년부터 운영한 특허범죄전담부가 사라져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 미납자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검거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에 대한 사법경찰 지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수사관들이 검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당사자의 판단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중의 점검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사건을 검사가 조서만 읽어서는 재판에서 죗값을 묻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