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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시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하고, 2023년에는 산하기관 및 자치구로 전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인건비 과소 사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왔다.
17일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인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건설 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후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모두 수렴한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대안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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