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사의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개정안 시행 시 "조서만 보고 기소를 판단해야해 재판에서 혐의 입증 역시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해 혐의를 받는 이를 석방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아도 경찰 의견대로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검사실에 불러 진술을 듣거나 고소인에게 전화할 수 있으나 검수완박 시 검사는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유지의 경험이 없는 경찰이 보는 수사 결과물과 공소유지를 책임진 검찰에 견해 차이가 지금도 많고, 1차 결론을 내린 경찰이 그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리라는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지금은 검찰이 피해상황을 추가 수사한 후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수 있으나 검수완박 후 경찰에 보완수사 후 영장신청까지 기다려야 해 피해자 보호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대전지검이 전문적으로 진행한 특허범죄나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수사가 어려워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뚫린다는 견해다.
특허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업무상 배임이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때 그동안 검찰이 추가 수사해 특사경의 사건과 함께 송치했으나, 개정 시 특사경 수사 경과를 모르는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해야 해 처분 지연이 우려된다는 것.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조사부를 구성해 전문자문관 시스템을 갖춰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수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라며 "검찰이 쌓은 특허범죄 수사력을 경찰이 따라오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운영하는 게시대애 '국민적 합의 없는 검수완박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
벌금 미납자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검거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에 대한 사법경찰 지위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수사관들이 검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장은 "죄 지은 사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필요한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이를 전달받는 식으로는 공소 대응이 어렵다"라며 "죄를 지었는데 마땅한 증거를 못찾아 기소 못하거나 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두렵고 화가 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검사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고 지연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검수완박'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법안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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