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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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없어
개인 방역과 고위험군 선제검사 유지
영화관 및 종교시설 취식은 25일 결정

  • 승인 2022-04-15 13:16
  • 수정 2022-04-16 10:2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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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일상 회복을 위한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는 15일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게 된다.

단 실내 취식은 여전히 금지다. 영화관, 종교시설의 취식의 경우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25일 최종 해제가 검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다. 다만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등 개개인의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 그리고 시설 등 고위험에 적용되는 입소자, 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는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와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해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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