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김재혁 사장과 유창환 IBK 기업은행 충청본부장은 14일 상생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결제 도입으로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중소 하도급업체는 어음이 아닌 도시공사가 발생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원도급사의 부도나 경영악화가 발생해도 안정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결제일 이전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도시공사의 신용도를 적용한 저금리 현금화도 가능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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