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실'이 마련됐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대전법원과 검찰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허용되던 영상 녹화진술이 더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관계기관이 촬영한 영상 녹화진술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정 증언을 대신했다.
그러나 영상 녹화진술에 증거능력이 사라지면서 미성년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해 판사와 검사 그리고 상대측 대리인 앞에서 세세히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성인의 성폭력 피해사건에서도 법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이 통행하는 내부 통로로 피해자를 법정까지 안내하고, 증언 때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피고인은 법정 밖으로 나가 격리된 공간에서 전화기 수화기로 법정에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피해자 보호와 분리정책에서도 법정 증언대에 서는 부담감이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정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의 해바라기센터에 비디오 중계시설을 마련했으나, 대전과 충남 천안의 해바라기센터는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법원 내 마련된 화상증언실도 중계 기술에 따라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의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명옥 논산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는 경찰 수사단계에 집중돼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홀로 감당하는 상황인데 당분간 피해자의 증인신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증인 출석 시 신뢰인 동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피해자가 지원기관과 연결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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