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출석 보호제도화 절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출석 보호제도화 절실"

헌법재판소, 영상 녹화진술 증거채택은 '위헌'
미성년 피해자 법정 증인출석 급증 전망돼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실 대전·충남은 없어

  • 승인 2022-04-13 23:14
  • 신문게재 2022-04-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22040613550001300_P4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실'이 마련됐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녹화진술이 증거능력을 잃게 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보호대책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실을 갖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증언할 수 있는 시범제도가 시행됐으나 대전과 충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대전법원과 검찰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허용되던 영상 녹화진술이 더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관계기관이 촬영한 영상 녹화진술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정 증언을 대신했다.

그러나 영상 녹화진술에 증거능력이 사라지면서 미성년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해 판사와 검사 그리고 상대측 대리인 앞에서 세세히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성인의 성폭력 피해사건에서도 법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이 통행하는 내부 통로로 피해자를 법정까지 안내하고, 증언 때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피고인은 법정 밖으로 나가 격리된 공간에서 전화기 수화기로 법정에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피해자 보호와 분리정책에서도 법정 증언대에 서는 부담감이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정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의 해바라기센터에 비디오 중계시설을 마련했으나, 대전과 충남 천안의 해바라기센터는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법원 내 마련된 화상증언실도 중계 기술에 따라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의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명옥 논산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는 경찰 수사단계에 집중돼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홀로 감당하는 상황인데 당분간 피해자의 증인신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증인 출석 시 신뢰인 동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피해자가 지원기관과 연결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2.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3. [사설] 교육공무직·철도노조 파업 자제해야
  4.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5.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속도 높인다
  1.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2. [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3.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4.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
  5. 전교조 대전지부 "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

헤드라인 뉴스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