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오전 수임인을 대전지법에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 사건 재판 자료를 열람 및 복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신의 특허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대전지법 제4-1민사부가 이를 지난 1월 기각했다. 열람이 이뤄진 날은 대전지법이 즉시항고를 기각해 결정문의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이자, 미쓰비시가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7일 중 첫날이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7일간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특별현금화명령은 확정돼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 2권을 경매에 붙여 언제든 현금화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에 나서지 않은 미쓰비시를 대신해 법원이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소를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특별현금화명령은 최종 단계인 셈이다. 함께 소를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 기각결정문은 22일 공시송달 완료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자료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쓰비시는 한국 사법절차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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