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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철도 부지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에 표명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대전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7년 9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보상과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구와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국가철도공단에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도정법 제101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공단은 유상양여를 요구하며 무상양여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해당 국유지가 상당 부분 행정 목적의 재산과 무관한데도 실제 철도 부지로 사용되는지 확인이나 검토 없이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유상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도정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 무상양여 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국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도 명목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보다는 실제 정해진 행정 목적 사용 여부와 가능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국유지를 철도부지로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철도부지 용도를 상실했거나 사용 계획이 없다면 무상양여하는 게 맞다고 공단에 의견을 보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단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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