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오미크론)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구 단위로 신청하되 지급은 확진 인원수 만큼 지원합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장 유무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단, 지급기준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기에 신청하기 전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이 있다면 생활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4.7.현재 기준
대 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 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구비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1부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 관련 문자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1부 |
지원 | 가구단위로 신청하되 지급은 확진인원으로 지원 - 2022. 3. 16일 이전 확진 및 격리 : 확진가구원 수 기준 격리일수로 지급 - 2022. 3. 16일 부터 : 가구원 1인 확진 100,000원, 2인이상 확진 150,000원 |
☞ 직장이 있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지원대상아님 2. 격리기간 중 급여미지급, 개인 연월차사용등의 불이익이 있는경우만 지원대상임 3. 격리기간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 발행하는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제출 4. 자영업 및 개인사업자는 지급대상임 ☞ 직장이 없는 경우 : 지원대상임 |
효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장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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